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3조
제3조(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진로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별표의 기준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출 것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정관 또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인력 및 시설 현황서 3. 진로교육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지정된 기관의 명칭 등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