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제11조
제11조(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희귀질환관리법 제11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희귀질환관리법」 제11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