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조경진흥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경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