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제7조
제7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해당 지역에 있을 것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경지원센터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조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조경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단지를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단지를 지정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그 밖에 진흥단지를 조성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