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6조
제6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그 밖에 진흥시설을 조성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