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경의 국제적 홍보 및 마케팅 관련 사업
2. 조경의 국제 표준화와 관련된 사업
3. 해외진출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해외진출 조경사업자에 대한 수출보증 등 금융활동 지원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