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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험업무의 위탁)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험업무의 위탁)

보험업무의 위탁

제6조

제6조(보험업무의 위탁)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 2.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4.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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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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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험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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