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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7조

제7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농업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한 재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예방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자료제출 요청 2.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안전재해(농업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한 재해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조사결과의 공개 및 자료제출 요청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실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어업ㆍ양식업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한 재해로 한정한다)의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실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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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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