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8조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사업의 관리 2.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자료제출 요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사업의 관리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1. 보험사업 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춘 기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