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압류 금지
제6조의3
제6조의3(보험금의 압류 금지)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전액을 말한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보험금의 압류 금지)
보험금의 압류 금지
제6조의3(보험금의 압류 금지)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전액을 말한다.
인용 형식「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보험금의 압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