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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등)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등

제12조

제12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심사를 한 결과 지정 신청이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및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2.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3. 제8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 4. 납입 자본금 5. 제8조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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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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