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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사후관리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사후관리 등)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사후관리 등

제13조

제1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사후관리 등)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지정 이후에도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일부터 매 1년마다 현장조사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그 목적과 인적사항 등을 서면에 적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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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사후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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