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6조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제15조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2016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제15조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2016년 1월 1일
인용 형식「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