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양도ㆍ합병)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양도ㆍ합병)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양도ㆍ합병

제14조

제14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양도ㆍ합병) ①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업무 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양수인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양도ㆍ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다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과 합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양도ㆍ합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