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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감정평가사시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감정평가사시험)

감정평가사시험

제14조

제14조(감정평가사시험) ① 감정평가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이루어진다. ②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시험과목, 시험공고 등 시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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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감정평가사시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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