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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33조–제38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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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설립

제33조

제33조(목적 및 설립) ① 감정평가사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회칙

제34조

제34조(회칙) ① 협회는 회칙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2.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회원가입 의무 등

제35조

제35조(회원가입 의무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과 그 소속 감정평가사는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밖의 감정평가사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감정평가법인등과 감정평가사는 제34조에 따른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윤리규정

제36조

제36조(윤리규정) ① 협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문 등

제37조

제37조(자문 등) ① 국가등은 제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에 업무의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회의 임원ㆍ회원 또는 직원을 전문분야에 위촉하기 위하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자문 또는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요청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협회는 국가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의 관리ㆍ감독ㆍ의뢰 등과 관련한 업무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제38조

제38조(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교육ㆍ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교육ㆍ연수활동을 지도ㆍ관리한다. 1. 회원 2. 제1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감정평가사 3. 제24조에 따른 사무직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협회에 연수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수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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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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