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제38조제38조(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교육ㆍ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교육ㆍ연수활동을 지도ㆍ관리한다. 1. 회원 2. 제1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감정평가사 3. 제24조에 따른 사무직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협회에 연수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수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