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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장 징계

제39조–제4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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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제39조

제39조(징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는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2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심사한 경우 4.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5.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6.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경우 7. 제21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9. 제25조, 제26조 또는 제27조를 위반한 경우 10. 제47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1.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2.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의 취소 2. 등록의 취소 3. 2년 이하의 업무정지 4. 견책 ③ 협회는 감정평가사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과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자로서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한 자 중 제17조에 따른 교육연수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갱신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업무정지기간이 도과하여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⑥ 제19조제2항ㆍ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 취소 또는 등록 취소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징계의결의 요구는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징계의 공고

제39조의2

제39조의2(징계의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구체적인 사유를 해당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등 및 협회에 각각 알리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가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징계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공개 범위, 시행ㆍ열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제40조

제40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감정평가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의2. 제3조제5항에 따른 실무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39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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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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