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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0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0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제40조

제40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감정평가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의2. 제3조제5항에 따른 실무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39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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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0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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