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45조
제4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 2.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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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4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 2.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업무의 위탁
제46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는 협회에만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의 관리 3. 제1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록 및 등록 갱신 4. 제21조의2에 따른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신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지도ㆍ감독
제47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 및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 2. 제40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46조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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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