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45조
제4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 2.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5조(청문)
청문
제4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 2.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인용 형식「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5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