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 2. 제40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46조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 2. 제40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46조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인용 형식「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