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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자본금 등)

자본금 등

제31조

제31조(자본금 등) ①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증여받은 금액은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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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자본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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