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엄수의 의무
제15조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인증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인증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