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제11조
제11조(보조금) 정부는 인증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보조금)
보조금
제11조(보조금) 정부는 인증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보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