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제7조
제7조(임원) ① 인증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임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⑤ 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
임원
제7조(임원) ① 인증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임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⑤ 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