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정관)
① 인증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부속기관, 지원 및 출장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인증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인증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