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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이사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이사회)

이사회

제8조

제8조(이사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직제, 인사, 보수, 회계 등 중요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6.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인증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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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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