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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사무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사무소)

사무소

제4조

제4조(사무소) ① 인증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인증원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부속기관, 지원(支院)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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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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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사무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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