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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번호
법률 제17812호
공포일
2020년 12월 28일
조문 수
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ㆍ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및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① 인증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① 인증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인증원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부속기관, 지원(支院)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인증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부속기관, 지원 및 출장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인증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인증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2.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기술지원

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사업

다. 시험ㆍ조사ㆍ연구 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라.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마. 통계 및 이력 관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9. 그 밖에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인증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임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⑤ 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직제, 인사, 보수, 회계 등 중요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6.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인증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직원의 임면

제9조(직원의 임면) 인증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0조운영 재원

제10조(운영 재원) 인증원은 정부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11조보조금

제11조(보조금) 정부는 인증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인증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인증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인증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등

제14조(지도ㆍ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인증원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인증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민법」의 준용

제16조(「민법」의 준용) 인증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제17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증원이 아닌 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증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제1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과태료

제20조(과태료)

①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부칙 <제14026호, 2016.02.03>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준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설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인증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증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면 종전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 한다)과 종전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하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라 한다)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부칙 제3조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임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⑧ 인증원의 설립 준비에 드는 비용은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분담한다.

제3조(설립 당시 임원의 임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인증원의 임원은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제4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인증원은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 및 재산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명의는 인증원의 명의로 본다.

③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한 행위 또는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인증원이 한 행위 또는 인증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5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인증원의 설립 당시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재임 중인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인증원의 설립 당시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재직 중인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인증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2항 중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한다.

제10장제4절(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6까지)을 삭제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를 삭제한다.

제44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또는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증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부칙 <제17812호, 2020.12.29>조

부칙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칙 20조

이 법령 인용하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24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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