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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ㆍ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및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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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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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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