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등
제12조
제12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등)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종합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국내외 공공외교 추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3.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교육, 상담, 홍보 등 지원사업의 실시 5.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6. 공공외교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7. 그 밖에 추진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외교부장관은 추진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추진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