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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정의

제3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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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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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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