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요청
제11조
제11조(자료제출 요청)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료제출 요청)
자료제출 요청
제11조(자료제출 요청)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료제출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