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활동 지원 등
제12조
제12조(연구 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 활동 지원 등
제12조(연구 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연구 활동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