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0조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