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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8조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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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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