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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조사ㆍ평가)

조사ㆍ평가

제39조

제39조(조사ㆍ평가)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통이력추적관리등록자에 대하여 유통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2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의 조사ㆍ평가는 서류검사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여부 2.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점검사항과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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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조사ㆍ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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