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제42조

제42조(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입식품등의 유통관리 정책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영업자의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유통 중인 수입식품등의 수거 및 검사에 관한 사항 4. 유통되는 위해한 수입식품등의 차단 및 회수에 관한 사항 5. 유통되는 수입식품등에 관한 위생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통되는 수입식품등의 안전 및 품질 확보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