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43조
제43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은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은 그 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3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43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은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은 그 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3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