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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1조(정보공개)

정보공개

제41조

제41조(정보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2.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제조국 4. 제조회사 명칭 및 소재지 5. 제조일 6. 유전자변형식품등 여부 7. 수입일 8.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9.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10. 기능성(건강기능식품만 해당한다) 11.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연계된 정보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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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1조(정보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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