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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사법행정과제의 부과)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사법행정과제의 부과)

사법행정과제의 부과

제2조

제2조(사법행정과제의 부과) ①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를 위원회에 부과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법행정과제를 부과하는 경우 이를 담당할 위원회의 명칭, 업무수행 범위 및 존속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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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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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사법행정과제의 부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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