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제6조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또는 법원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간사)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또는 법원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