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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위원회의 임무)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

제3조

제3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는 제2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준비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부과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가 지정된 경우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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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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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위원회의 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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