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제5조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위원장)
위원장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인용 형식「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