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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안)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안)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안

제44조

제44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안) ① 누구든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정보처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보관된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멸실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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