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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5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5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45조

제45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①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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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5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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