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45조
제45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①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5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45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①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5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