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제47조
제47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의 파산ㆍ해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7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제47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의 파산ㆍ해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7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