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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7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7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제47조

제47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의 파산ㆍ해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7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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