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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6조(계좌관리기관의 자료제출 등)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6조(계좌관리기관의 자료제출 등)

계좌관리기관의 자료제출 등

제46조

제46조(계좌관리기관의 자료제출 등) ①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련 장부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등록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 발생을 확인한 경우 2. 영업의 정지, 인가ㆍ허가의 취소, 파산ㆍ해산, 그 밖에 전자등록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2항에 따른 초과분 발생을 확인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주식등에 대한 전자등록을 위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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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6조(계좌관리기관의 자료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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