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점검
제27조
제27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점검)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그 공개 과정을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점검)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점검
제27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점검)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그 공개 과정을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